산모의 만삭 시절부터 생후, 50일, 100일, 6개월, 돌 등 아기의 주요 성장 과정을 찍어 앨범으로 제작하는 '아기 성장앨범'이 유행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장앨범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약 3개월간 251건이 접수돼 작년 연간 142건을 크게 웃돌았다.
성장앨범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2005년 15건에서 2006년 58건, 2007년 97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사례1= 올해 2월 A 모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아기 생후 50일 무료 촬영권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성장앨범을 계약, 총 이용금액 17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무료로 촬영한 50일 사진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측에서는 이미 앨범 제작이 진행되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당했다.
#사례2= B 모 씨는 작년 11월 아기 성장앨범을 150만원에 계약하고, 올해 2월 첫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촬영 개시 2개월 전 계약해지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주장하며 위약금 80%를 요구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접수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무료촬영권을 미끼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자 권유에 따라 고액의 성장앨범을 계약하게 하여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무료제공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거나 성장앨범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청구이유 | 건수(비율) | 불만내용 |
게약해제 및
해지 |
118건 (49.5%) | 충동 계약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진품질에 대한 불만족,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
부당행위 | 62건(25.9%) | 사진 원판의 인도 거부 등 |
계약이행 | 35건(14.6%) | 약정 내용의 불이행 등 |
기타 | 24건(10.0%) | 스튜디오의 페업, 사진 분실 등 |
계 | 239건(100.0%) | - |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스튜디오에서 무료 촬영권 사용 후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초 촬영한 사진을 본 후 신중하게 게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와 요청일자를 확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고, 내용증명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