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시금고 선정 대가 '아들 채용청탁' 전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상태바
부산은행 시금고 선정 대가 '아들 채용청탁' 전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8020824600005100_P4.jp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부산은행의 부산시금고 선정을 돕고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송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5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송모(64)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유치에 관여했다. 당시 부산은행은 부산시금고로 선정된 바 있다. 송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부산은행에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은행장으로서 송씨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뇌물공여·업무방해)로 기소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과 수석부행장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