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이 자사상품 품질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해약요구에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2달간 겪은 상품하자 피해보상도 받고 싶어"
조모씨는 지난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서비스가 합쳐진 LG파워콤의 결합상품을 이용해왔다. 이들을 한꺼번에 사용할 경우 할인요율이 높게 적용돼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서비스를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씨는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더욱이 TV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동일 모뎀을 사용하는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업체 측에 고장신고를 한 뒤 케이블과 모뎀 A/S를 수차례 받았으나 모두 헛수고였다.
급기야 1시간이 멀다하고 TV수신이 끊어지는 증상마저 발생했다. 여기에 인터넷 전화또한 사용이 어렵게 되자 조씨는 결국 계약해지의사를 LG파워콤 측에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의무사용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위약금을 요구했다.
조씨는 상품 품질문제로 어쩔수 없이 해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LG파워콤 측은 최종전담반을 보내 하자원인을 분석한 뒤 결합상품 중 IPTV서비스만 위약금 없이 해약해주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이나 인터넷 전화문제도 해결됐는지 의심스러운 조씨는 결합상품 자체를 해약하고 싶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주장하는 '위약금' 때문에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는 "위약금 없이 나머지서비스도 해약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2달 동안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보상도 받고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LG파워콤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금전적 피해는 없지 않느냐" 엉뚱 답변
LG파워콤 관계자는 "IPTV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결합서비스에 대한 할인요율은 변동이 없어 (조씨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는 말 이외에 상품하자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뾰족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이 관계자는 기자의 전화취재를 회피했다.
한 소비자는 "결합상품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 상품 아니냐"며 "결합된 서비스 중 한 서비스만 문제가 되도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업체 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다른 소비자는 "LG파워콤의 위약금 불만사례가 인터넷 상에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소비자입장에 한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정책이 마련돼야 소비자의 신뢰도 쌓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관련 불만 중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접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LG파워콤으로 피해 사례 375건 가운데 131건을 차지했다.
최미혜 기자 special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