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존 단독가구 20만6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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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존 단독가구 20만6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