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나우주 전 대표 등 임원 3명 횡령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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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 나우주 전 대표 등 임원 3명 횡령혐의 무죄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2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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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엘엠에스는 나우주 전 대표이사와 김종민 미등기 임원, 나희주 전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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