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금융은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을 설립하기로 했다. 5년간 3000억원 수준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천 자금을 공급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역할은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맡는다.
또한 정부는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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