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5인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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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5인 횡령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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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 5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가 2심 판결에서 36억원을 횡령했다는 선고를 받았다"며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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