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기재부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보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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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재부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보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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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가 기재부의 외국인대주주 과세확대 입법 보류 조치한다는 결정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이날 외국인 대주주 과세 적용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25%이상 보유에서 5%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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