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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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속보)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5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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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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