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인 의견진술 보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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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 의견진술 보장 의무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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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그 의견을 구술·서면 등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신고 접수 시 사건 착수 여부를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도 3인 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참고인 개념에 대해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고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명확히 하고, 참고인으로는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될 수 있다고 예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중 부득이하게 신문이 필요하다면 해당인,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증거조사신청이나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도 명확히 했다.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 '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 소재 불명, 부득의한 사유로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또 참고인 신청 채택 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단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신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그간 절차상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을 마련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내년 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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