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삼수홀딩스 위약벌금청구 소송 기각"
상태바
이에스브이 "삼수홀딩스 위약벌금청구 소송 기각"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6시 3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에스브이는 "원고 삼수홀딩스의 40억원 규모 위약벌금 청구 소송 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가 제시한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10.8%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