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 "주주명부 관련 원고 가처분 신청 일부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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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안테크놀로지 "주주명부 관련 원고 가처분 신청 일부 허용돼"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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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PC 소프트웨어 업체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원고 임우종씨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허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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