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코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코의 주식은 14일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지코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코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코의 주식은 14일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지코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