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금감원 전 총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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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금감원 전 총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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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이어 2번째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아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 경영, 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합격하도록 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다. A씨는 최종 합격했다.

김 회장이 당시 A씨가 합격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전 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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