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현대시멘트는 16일 정몽선 전 회장이 자사 이사 2명을 상대로 해임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창구를 기각한다"며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 또는 항소비용은 원고인 정 전 회장이 부담하게 됐다.
정 전 회장은 앞서 2016년 4월 "이주환·임승빈 이사를 현대시멘트 이사직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지난 5월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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