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공사서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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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공사서 입찰 담합 적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5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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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콘트롤스 등 3개사에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검찰 고발조치도 진행

▲ 지하철 스크린도어
▲ 지하철 스크린도어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위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12월 해당공사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인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위해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고자 이 같은 담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콘트롤스는 이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8월경 먼저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12월경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을 포함해 위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GS네오텍과도 추후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담합을 합의했다. 이에 GS네오텍은 이듬해 1월경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이를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렸으며, 이후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원, 아이콘트롤스가 23억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이처럼 3개 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투찰한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으로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이콘트롤스에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에 6600만원, GS네오텍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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