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한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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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한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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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을 일으킨 한샘에 대해 오는 7~15일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 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달 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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