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부족" 기각사유 밝히자, 경찰 "증거 확실…납득 못해" 강하게 반발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지난달 17일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경찰의 영장을 반려한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청 특수조사과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약 30억원을 빼돌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 자택) 최종 공사비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어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엔 첫 기각 때와 달리 보완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이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의미다. 경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사안을 검찰이 이처럼 모두 불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자신을 보인 사안인데다 한 차례 보완수사까지 거친 다음이라, 경찰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는 입장발표를 통해 "조 회장이 자택공사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뇌물이나 배임 사건에서는 대부분 양쪽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정황증거 중심으로 수사하는 일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회장이 공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는 등 증거가 확실해 영장 불청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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