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콜센터 상담사와 백화점 판매직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호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유의미한 보호 조치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호 핸드북'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을 비롯해 고객에 의한 폭력 발생 시 업무중단권, 심리상담·치료 기회, 사업주의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핸드북은 고객이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전화를 끊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이 같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판을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핸드북에는 체계화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구비하고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을 자제하도록 하는 사업주에 대한 당부가 포함됐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도 수록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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