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남제약은 중국식약청(CFDA)으로부터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에 대한 수입보건식품 비준증서를 발급받아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중국에 보건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C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측은 "이번 판매 허가는 중국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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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경남제약은 중국식약청(CFDA)으로부터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에 대한 수입보건식품 비준증서를 발급받아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중국에 보건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C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측은 "이번 판매 허가는 중국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