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른 금감원 고위직 간부들과 함께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인원을 1명씩 늘려 경제 분야에 지원한 부적격자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2차 면접 뒤에는 일부 분야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채용기준을 신설해 후순위자를 합격시켜놓고 다른 분야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후보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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