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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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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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7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단기 대출을 이용하면 유리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계약자는 내년 2월8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적극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미 3∼5년 장기계약을 한 경우 기존계약을 상환하고 새로 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하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해 편법적 장기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고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

지난달 22일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15개사 중 12개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2개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들의 작년 대출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신규대출 39만6000건이 승인거절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34만8000명, 대출금액은 1조9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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