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률 기준도 30%에서 20%로 햐향 조정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11월부터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상향조정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제대상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소매업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유통업체다.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해당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현재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 30% △중대 50% △매우 중대 70%로 구분돼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중대성 약함 60% △중대 100% △매우 중대 1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도 하향 조정됐다.
그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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