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불법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에 80%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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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불법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에 80% 집중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30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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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드러나…정부 "90% 소득세 차등과세·과징금 부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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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199개 중 대부분이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총 1199개 중 1021개 계좌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차명계좌 중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다. 

은행 계좌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53개로 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계좌는 하나은행 10개, 신한은행 1개 순이었다.
 
증권 계좌는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756개가 개설됐다. 전체 증권 계좌 중 79%에 달한다. 신한증권 76개, 한국투자 65개, 대우증권 19개, 한양증권 19개, 한화증권 16개, 하이증권 6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 개설됐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차명주식은 상속·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명의 개서는 이듬해 말일의 이튿날 2003년 1월 1일 증여 의제되고, 이때부터 15년인 올해 말까지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부과 가능일'로부터 10년이지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권의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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