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는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6건 접수됐다.
치료부위는 △무릎 54.1%(106건)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순으로 많았다.
진료단계별 접수 현황은 △수술·시술 78.1%(153건) △치료·처치 13.3%(26건) △진단 7.1%(14건) △투약 1.5%(3건) 등이었다.
수술·시술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만큼 효능과 효과가 월등해야 하지만 △부작용 91.8%(180건) △효과미흡 4.1%(8건) △오진 3.1%(6건) 집계됐다. 부작용 형태로는 △장애 △통증 △감염 등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변형, 조직손상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196건 중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배상'으로 결정했고,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절 수술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작용으로 심각한 장애에 이를 수 있어 수술 결정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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