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한국거래소는 SK1호스팩이 내달 6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SK1호스팩 측은 정관 제60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SK1호스팩은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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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국거래소는 SK1호스팩이 내달 6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SK1호스팩 측은 정관 제60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SK1호스팩은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