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카카오택시가 일부 택시기사들의 간접 승차거부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입하는 카카오택시 앱의 특성을 이용한 간접 승차거부, 기사·승객 간 콜 취소 싸움, 불법 웃돈 영업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관련 편법·불법적 영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226건이다. 이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원년인 2015년 75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총 216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카카오택시에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다"며 "단거리 콜 수락 기사에는 인센티브를 부과하거나 승객에 콜비를 부과하는 방안마련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중개업자도 일반 택시처럼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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