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원 답변, 부서장 결재 의무…민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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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원 답변, 부서장 결재 의무…민원 관리 강화"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9월 03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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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의무적으로 부서장 결재를 거치도록 한다. 민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답변 품질관리제'를 비롯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담당관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과 소통을 윤택히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제도를 시행할 뿐 아니라 시행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불만 민원'으로 평가된 사례에 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이 민원 발생 장소를 찾아가 해결책을 찾는 '불만제로'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기부 측은 "민원에 대해 진정성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갖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성실·신속·공정한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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