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척농지등에서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해 준공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규정은 없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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