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가해자에 5억원 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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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 가해자에 5억원 배상 소송 승소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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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 김모(35)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해당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 부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들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 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일상 생활을 잇기 힘들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기존에 수령한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결정됐다.

피해자 부모 대신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는 아직 미확인 중이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김씨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 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다 작년 1월부터 중단했고 이후 지속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을 나타냈다.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씨는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하며 조현병 증상에 따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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