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저축은행 2017년 2분기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6월 당기순이익은 25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8억원) 감소한 수치다.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030억원으로 751억원(3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을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하며 50%의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했다.
당기순이익은 줄었지만 자산규모는 증가했다. 저축은행 지난 2분기 총자산은 55조원으로 지난해 말(52조3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5.1%) 증가했다.
대출금이 47조257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7971억원(8.7%)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보다 5007억원 증가한 6조2211억원(8.6%)을 기록했다.
자산 건전성도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총여신에 대한 연체율은 5.2%로 작년 말(5.8%)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5%로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하락해 1.0%포인트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로 지난해 말(7.1%) 대비 1.1%포인트 개선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28%로 작년 말(13.95%) 대비 0.33%포인트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자산건전성 개선 및 흑자 지속 등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은행권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위험요소다.
금감원은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이 악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분석 및 건전성 기준 제고에 대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