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여성 A(33)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 8월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여성은 당시 거리에서 옷을 하나씩 벗다가 결국 나체로 약 20분간 춤을 추다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 모습이 SNS 등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돼 큰 논란을 낳았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인 지난 7월 29일, 인계동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춤을 추라고 말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오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의료진과 가족들로부터 A씨가 이전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수개월 전 치료 중단 후 이상증세를 보인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가 나체로 춤췄을 당시를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는 등 모습을 보면 단순히 정신질환으로만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나체로 춤추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최초 게시자 역시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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