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부터 열흘 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시행한다.
점검 대상에는 웹하드 관련 51개 사업자와 63개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불법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는 채널들이 지정됐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유해 영상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웹하드 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하도록 조치한다. 또 방심위와 함께 점검 후 결과 자료를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이 당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관련 컨텐츠를 규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인권침해 영상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유통 채널에 한번 퍼지면 이를 웹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며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 조사로 전환하고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엄벌하는 등 제도 이행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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