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판결을 받았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이번에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1500만원이 뇌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황들로 미뤄 이 금액은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무죄 사유로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해당 금전을 다시 받겠다며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씨 본인이 '빌려준 돈', '변제'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 액수 중 향응 접대비로 보고 있는 99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내린 향응 액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김씨로부터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중 2700여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금액 중 1200만원은 향응 접대, 1500만원은 계좌로 받은 현금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본인의 직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고 고가 향응을 여러 번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켜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에 대해 "오래 이어진 인연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고 경계심을 늦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