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과도한 운임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2006년 첫 출범한 저가항공사의 요금은 대한항공 대비 약 70% 수준이었으나 올해 3월 김포노선의 저가항공사의 성수기 운임이 대한항공 요금 대비 9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고, 위반 시에는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국내항공운임 및 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고자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 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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