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부패행위신고나 공익침해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보도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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