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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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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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고, 국고로 환수되어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 추가 경감액은 연 평균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원은 택시운전사들의 복지 기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고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지만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 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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