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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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6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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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대사 "가장 혹독한 제재…北 수출액 3분의1 잃을 것"

▲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뉴스를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제공
▲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뉴스를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막힌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이달 순회의장국 이집트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차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은 북한에 대한 석탄,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개국에 5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며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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