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배 의원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실형을 4일 선고했다.
배 의원이 받은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배 의원은 이번 형량이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실직한다.
배 의원이 받은 혐의는 엘시티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을 취한 것.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할인받은 술값 2700여만원에 대한 뇌물죄는 인정하지만 이 중 2500만원은 정치활동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성하지 않는 등 향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이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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