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이 심의·통과 되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임직원이 저지른 과실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일방적 피해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 혹은 다수의 가맹본부가 저지른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맹사업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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