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지역 내 한 워터파크 근방에 있던 이동식 가게에서 해당 과자를 사먹었다. 마지막 남은 과자 한 조각을 먹은 직후 자리에서 넘어졌다.
A군 아버지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해 아들을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측에서 진단한 결과 A군의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확인돼 봉합 수술하고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의료진은 A군이 남은 과자 한 조각을 먹기 위해 용기 바닥을 들어올려 입에 털어 넣다가 바닥에 있던 액화 질소를 들이킨 것으로 추정했다.
피어오르는 연기를 만들기 위해 용가리 과자를 담는 투명한 컵에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가 주입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해 바닥에 고여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람이 액화 질소를 마실 경우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의료진 측은 덧붙였다.
천안 동남구청 식품위생담당 관계자는 "A군 가족의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점검 했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A군 부모는 과자 판매업체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과자 판매업체 직원을 소환해 사고 관련 조사 중이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신고 없이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팔고 있었다.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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