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올리게 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취임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전까지 수백 개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더해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1700여 회 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근거가 부족해 파기됐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TF는 이번 정황을 밝힘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5년 한 매체가 보도한 '국정원 문건' 13건 중 8건이 국정원에서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 인사들이 원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 여부가 조사될 가능성이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번 발표는 현재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조사는 댓글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임무 수행 중 검찰 수뇌부와의 갈등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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