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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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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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정과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한다.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또는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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