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안철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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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안철수 무혐의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7월 3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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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전 의원(왼쪽)과 김인원 변호사
▲ 김성호 전 의원(왼쪽)과 김인원 변호사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 확인 없이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과 7일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포함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하려다 실패하고는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자료를 받고 추가적인 내용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는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를 통해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고 통화에서는 메신저로 보낸 자료를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는 제보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케 할 보고나 자료 등을 전달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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