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문제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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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문제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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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최근 들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데 따른 대책을 놓고 더민주당정책위와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28일 졸음운전의 근본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과 신규 제작차량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운수업체 면허기준과 관리․감독 강화등 상시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이 빠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입법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이러한 유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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