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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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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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앞서 문화 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번 법원 판결은 김기춘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용해 문화 예술인들의 지원에 직접 적용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방식이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가장 정점에서 이같은 일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 실형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창와대 정무비서관도 각각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는 노태강 전 국장을 '나쁜 사람'이라 판단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라 표현, 사실상 박근혜 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는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박근혜 씨를 제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인물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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