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이르렀다. 휴정된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구치감에 있다가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고 호소했다.
신병을 인도하는 여성 교도관에게 약간 상체를 기댔지만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패션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짙은 무채색 계열 바지와 정장 차림이었다.았다. 다만 예외로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 형태의 검은 플랫 슈즈를 신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사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출석 권유를 주문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오후 재판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홍욱 관세청장도 최씨의 간택으로 청장직에 올랐다는 구설에 따라 증인에 채택됐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이날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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