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4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재판에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비판해온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이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 경력을 거치는 동안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위원장이 되기 전인 지난 2월엔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온다. 장관급인 김 위원장의 지위와 증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예우 차원이란 분석이다.
특검은 김 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할 전망이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1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하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도와 달라'고 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지주사와 관련해 청탁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 중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47%로 청탁 근거가 없다는 것.
지주사 전환 추진이 금융위 반대로 삼성이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 점도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될 거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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