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로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팀이다.
피해자 측은 전날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4살 A양이 당일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증상이 깊어지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다.
2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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