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통과…과열지역 '핀셋규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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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과열지역 '핀셋규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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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위축된 지역에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에는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하거나 완화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고쳐야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

이번 조치로 지난 11.3대책과 6.19대책에 의해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으면서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부산 일부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이 가능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토부뿐만 아니라 광역 시∙도에 그린벨트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신혼부부를 포함시키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1인 가구 주거실태를 별도로 조사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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